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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무단 침입해 실시간 방송한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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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경북 청송 지역 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인터넷 방송을 한 BJ(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1일 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실시간 방송을 하며 내부 건물을 보여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익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인 교도소에 침입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측이 지난해 12월9일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인터넷 방송 이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갈무리. 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해 12월9일 오전 3시쯤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자동차를 타고 침입, 정문 초소에서 청사 입구까지 약 2㎞를 오가며 실시간 방송을 해 건물과 담벼락 등을 800여명의 시청자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교도소 정문 직원에게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속인 후 교도소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중 1명은 “여기(교도소)서 생활해서 내부를 잘 안다”며 사형장 건물 등을 소개했다.

당시 방송을 본 일부 시청자들이 법무부 당직실에 “교도소 내부에 개인차량이 돌아다닌다”면서 신고했으며, 법무부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교도소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수사를 벌인 검찰은 이들이 해당 교도소에서 지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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