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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중 베란다 침입한 이웃男…여전히 그 집에 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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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베란다를 통해 이웃을 훔쳐보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검거됐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사진 중앙일보]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A씨(여성)는 베란다에서 ‘쿵’ 소리를 듣고 나갔다가 베란다에 숨어있던 낯선 남자(B씨)를 발견했다. 50대 남성인 그는 A씨의 이웃이었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주거침입죄로 현행 체포됐다. B씨는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려 호기심이 생겼고,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베란다를 통해 넘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거주지가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엿보기' 범죄 입법 공백…무엇으로 처벌해야 하나
최근 이런 ‘엿보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입법 공백으로 피해자들의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엿보기 범죄는 홀로 있는 여성의 집 창문을 통해 훔쳐보거나, 베란다 등을 통해 넘어가 사생활을 엿보는 형태다. 범죄의 특성상 범죄자들이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분리 보호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피해자의 집을 침범해 훔쳐보거나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 ▶피해자를 주기적으로 훔쳐볼 때다. 각각 주거침입죄, 성폭력 처벌 특례법(불법촬영 혐의),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엿보기 범죄가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집 인근의 얕은 담장에 올라가 훔쳐보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담장이 외부인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만든 설비가 아니라 집 밖에 위치한 표지석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형 내릴 수 있는 경우만 구속영장…피해자 보호 어려워

'엿보기 범죄'는 피해자의 집을 침범해 훔쳐보는 경우,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주기적으로 훔쳐보는 경우에 처벌 가능하다. 각 주거침입죄, 성폭력 처벌 특례법(불법촬영 혐의),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사진 Pixabay]
‘엿보기’만 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가하기 힘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 간에 발생하는 이런 엿보기 범죄에 대해 경찰은 주거침입죄 정도로 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해도,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는 게 현실이라 피해자는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동구의 오피스텔 주거침입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주거침입의 혐의만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사법부가 주거침입범죄를 가볍게 다뤄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박찬성 변호사(포항공대 인권자문)는 "주거침입범죄에 관해서는 올해 초에 이르러서야 그 양형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되었을 정도"라며 "주거침입행위가 더 위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임에도 종전에 법원이 그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다소 관대했던 면이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마련된 구체적인 주거침입죄에 따른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의자가 처벌의 전력이 없는 경우 감경이 되기도 한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지만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나날이 고도화…드론 띄워 아파트 내부 불법촬영도
2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운정신도시와 일산 신도시에서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연합뉴스
정확한 처벌근거가 없는 사이 ‘엿보기 범죄’는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두 명의 남성이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 단지 상공에 드론을 띄워 집 안에 있던 남녀의 모습을 촬영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3시간 동안 드론을 날려 근처 아파트까지 샅샅이 뒤진 뒤,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했다. 이 남성 중 한명의 조작 실수로 드론이 추락해 범행이 발각됐다. 이들은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보호 위해 30일간 분리 및 치료 조치해야”
전문가들은 ‘엿보기 범죄’의 입법 공백 최소화를 위해선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구속영장 발부는 1970년대 기준에 머물러있다. 범죄의 중대성을 따져 실형이 나오는 기준으로 영장 발부를 해왔지만, 이제는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위해 우려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일의 인신구속 기간 국가에서는 피해자에게 주소를 바꾸거나 하는 등의 보호조치에 힘쓰고, 피의자에게는 행동교정의 기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범죄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본인의 범죄를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치료 명령을 넣는 등 처벌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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