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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으로 10대 여친 나체사진 뜯어낸 20대男, 협박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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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여고생 여자친구에게 다른 사람인 척 접근한 뒤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한 20대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당시 사귀던 B(18) 양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추가 사진을 요구하며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동일한 방법 B양을 모텔로 불러낸 뒤 '다른 남자를 만나러 모텔로 왔다'는 등 이유로 다투다가 B양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양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한 관심이나 호감이 집착을 넘어 폭행과 협박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와 대화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 알선과 같이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거나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했다"며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했다'는 목적으로 폭력과 위협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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