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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 수십만원 전복세트 받은 김포시의원들…경찰, '미온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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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뉴스1 DB
(경기=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시의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전복 세트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곧바로 수사 착수에 나서지 않아 논란이다.

전복 세트를 받은 시의원들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사 착수에 대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 추석 연휴 수십만 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택배로 받았다.

전복 세트를 보낸 사람은 한 건설사 임원이다. 임원이 속한 건설사는 김포의 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의원들이 수십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았다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다.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선 전복 세트를 전달한 건설업체 관계자가 추석 연휴 간 시의원들만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시청 공무원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도 선물이 오갔을 텐데, 경찰이 사건을 빨리 수사해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내사조차 착수하지 않았다.

내부 보고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내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전복 세트를 받은 것에 대해)오해 소지가 있어 전복 금액을 업자에 입금했다"며 "22일 김포시의회 기관장에게 자신신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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