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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상' 관문 못넘은 법관 탄핵…"공무제한도 신중해야"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각하한 주된 이유는 이미 퇴직한 법관의 파면 여부를 다투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법관탄핵 소추는 현직 법관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다수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이 탄핵심판의 요건에 맞는지를 따지는 첫 관문부터 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에 의미가 없으므로 아예 심리 없이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결정이 내려지기 전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다양한 쟁점을 놓고 맞붙었다.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수석부장판사가 후배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직권남용죄의 전제가 되는 '직무'에 해당하는지, 그런 행동이 위헌적인지 등을 다퉜다.

그러나 재판관 과반수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퇴직한 사람을 탄핵하는 데 무슨 이익이 있는가'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쟁점은 사실상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각하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파면을 할 수 없어 (탄핵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탄핵 심판의 이익은 소멸한다"며 "이익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로서는 탄핵 심판의 본안 심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전 판사가 10년마다 연임할 수 있는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퇴직함으로써 '공직 박탈'이나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 등으로 탄핵 제도가 기능할 여지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은 파면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탄핵의 '효력'이라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탄핵으로 현직 법관이 파면되면 공직에 취임하거나 변호사 개업 등에 제한이 생기는데, 임 전 부장판사에게 이런 '처벌'이라도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파면 결정의 부수적 효력인 공직 취임 제한은 정치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제재의 내용은 형법상 자격정지의 형벌에 준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엄격히 해석·적용돼야 한다"며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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