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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대 택시기사에 동전 던진 30대 승객 ‘패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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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인천에서 70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동전을 던져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검찰이 동전을 던진 30대 승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숨진 택시기사 유족은 이 승객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 정진웅)은 폭행 등의 혐의로 ㄱ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ㄴ씨(70)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욕설과 폭언을 하고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동전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 유족은 “고령인 ㄴ씨가 추운 날씨에 ㄱ씨의 무자비한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제대로 호흡을 못한 채 넘어져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다”며 ㄱ씨를 살인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들은 ㄱ씨가 70대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패륜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ㄴ씨가 사망한 데다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유족들이 주장하는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등 살인 혐의는 ㄱ씨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ㄱ씨가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직접 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에는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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