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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들 아주 죽여놔" 여친에 폭행 지시 30대 징역 2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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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기환송심 취지 살려야"…다음달 3일 선고 예정©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애인에게 그의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하게 해 결국 숨지도록 한 30대 남성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 반성없이 친모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친아버지와 합의한 정황을 유리한 점으로 봤지만 양육하지 않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적정치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이를 학대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생활 태도를 바꿔주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된 어른들 때문에 아이가 눈을 감았다”며 “변명의 여지는 없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가졌고 철부지 아들과 노모가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11일까지 자신의 애인이었던 B씨(38·여)가 손과 빨랫방망이 등을 사용해 피해 아동을 수십 회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과정을 IP카메라로 지켜보면서 A씨는 “때리는 척만 하지 마라”며 “더 세게 때려라. 아주 죽여 놔라”라고 하는 등 감시와 동시에 더욱 강도 높은 학대와 폭행을 종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 아동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이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어졌지만 학대의 정도는 종아리 피부가 모두 벗겨져 고름이 차고, 온 몸에 피멍이 들거나 탈모로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잔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징역 17년, 학대를 저지른 피해아동 친모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직접 폭행한 B씨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고 A씨의 항소 취지를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B씨와 공범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대법원에서도 1·2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되며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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