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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머리 10회 밀치고 몸에 올라타 여러차례 폭행…주먹으로 다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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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30대 남성, 첫 공판서 혐의 인정…"백번 사죄"
법정에 고 황예진씨 유족 등으로 가득…A씨 향해 고성도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A씨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4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황씨의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황씨 목, 머리 등을 10회 가량 밀쳐 유리벽에 부딪치게 했고, 몸 위에 올라타 황씨를 여러차례 폭행했다.

이후 황씨가 뒤따라오자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후 의식을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가며 바닥에 방치했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3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17일 사망했다.

피해자와 유족 측에 사죄의 의사가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의 인적사항을 몰라 기소 전까지 (사죄) 마음만 있었다.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서 사죄 의사를 전하겠다. 피해자 측에 백번이라도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의견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은 공판을 보러온 가족·친지 등으로 가득 찼다. 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가 눈물을 보이자 방청객에서는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가족과 지인들은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재판이 끝나자 일어서서 "살인자 xx야" "사형 시켜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1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죄명 변경을 검토했다. 그러나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유족 면담, 법의학 자문 추가의뢰, 현장실황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대검 감정의뢰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한 뒤 지난달 6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유족 측은 A씨를 '상해치사'로 기소한 데 유감을 표하며,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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