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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최소 3차례 이상 성매수…경찰 "돈 건넨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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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이 공개됐다.

13일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는 경찰이 지난 2015년 승리가 자신의 집 등에서 성매수를 했다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조사결과 승리는 유흥지점에서 일했던 여성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등 최소 3번 이상 성매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의 진술에도 승리는 “원래 알던 여성”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유흥업소 관계자들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리 측이 돈을 건넨 정확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승리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승리의 영장실질심사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밤, 늦어도 15일 새벽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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