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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원세훈 '징역 9년' 확정…재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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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상고 취하해 확정
댓글공작, 알선수재 혐의 등 총 14년 2개월 복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데일리안 = 김효숙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파기환송심 이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9차례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2심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상고장 제출 26일만인 지난달 20일 상고를 취하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재수사 결과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차례 더 기소됐다. 9건의 사건은 1심에서 모두 병합돼 한 건으로 심리가 이뤄졌으며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번에 확정됐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총 14년 2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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