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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기 점점 힘들다…은행, 전세·잔금 대출 심사 강화


금융당국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올해 연말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전세자금 및 잔금 대출의 심사가 강화돼 대출받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DSR 적용에서 배제하고 잔금 대출을 중단없이 지속하기로 했다.

시중 은행은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했고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중지했다. 전세 갱신 시에 대출 가능 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고객이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미 일부 은행은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원리금의 5%를 갚아야 한다'는 분할상환 조건을 내걸었다.

금융당국은 이미 전세대출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앞으로 창구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대출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은 소비자의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나 한도 등을 산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부채·지출 등 경제적 상황과 대출 상환 계획 등의 정보를 더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대출 규모 등을 권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신용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 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처음부터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선택하는 대출자에게는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고객들에 안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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