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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대 목걸이 뺏어 도주하려던 금은방 털이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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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미수 혐의로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2년대낮에 금은방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이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대낮에 금은방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이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2시 33분께 서귀포시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시가 67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금은방 주인에게 강제로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나서 피해자가 진열대 위에 꺼내 둔 목걸이를 가지고 달아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자신이 휘두른 주먹을 피하고 “강도야!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소리에 놀라 도주했다. 거리로 뛰쳐나간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음식을 배달하던 B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기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재물을 강탈하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범행은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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