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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증권사 제재 의결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을 12일 제재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금융위에 넘기진 1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들 3개사에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6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할 수 없다. 여기에 신한금투는 외국집합투자증권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시탁의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증권은 해당 영업점인 반포WM센터를 폐쇄해야 한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서는 각각 18억원과 5억5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신한금투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 신규 TRS 계약 체결 업무가 6개월 동안 정지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과 면지에 상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TRS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된 KB증권은 과태로 1억44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판매사 최고 경영자(CEO) 징계 여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당초 불완전 판매 징계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사항 위반 여부와 관련한 CEO 징계안을 함께 함께 논의하려고 했지만, 제재안 결정이 너무 늦어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최근 각 사안을 분리하기로 하고 징계 관련 이견이 없는 불완전판매 회사 징계안부터 이날 먼저 처리했다. 징계 수위는 금감원이 지난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랐다.

금융위는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며, CEO 징계안의 경우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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