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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 돈도 맘대로 못찾는 은행…신규계좌 '30만원' 한도 풀릴까

보헤미안 0 230 0 0

증빙서류 직접 제출해야 한도 해제
은행 "피싱 등 금융사고 방지책"



직장인 김유진씨(40·가명)는 금융플랫폼에서 은행·카드·보험 등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운 A은행 영업점을 방문했다. 은행 계좌는 없지만 카드·보험은 같은 금융그룹 상품을 이용하고 있어 이 기회에 신규 통장을 만들기로 한 것. 인출·이체한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1000만원을 기재했지만, 김씨가 실제로 인터넷·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이체할 수 있는 돈은 최대 30만원이었다. 직원은 신규 계좌여서 재직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해야만 한도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신규 계좌의 1일 출금 및 이체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한 규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으로 금융업권 경계마저 사라지고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도를 과도하게 묶어 불편을 겪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신규 통장 발급 고객에게 출금 및 이체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신규 통장 개설시 대포통장(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직접 제출을 요구한다. 영업점을 통한 자료제출이 없을 경우 인터넷·모바일뱅킹, ATM 거래시 인출·이체 한도는 하루 30만원으로 제한된다.

A은행 여의도영업부 직원은 "금융거래 한도계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당국의 방침인 만큼 은행은 소비자 불만이 있어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는 은행들이 애플리케이션(앱) 고객 확보를 위해 금융상품 관련 이벤트를 활발히 진행 중이어서 신규 은행계좌 발급을 원하는 고객들이 많다"면서 "직원 입장에서는 고객의 신규계좌 발급이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는만큼 원칙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도 해제하려면 서류 들고 영업점 방문해야



일부 은행들은 계좌 한도를 해제하려면 서류제출이 필요한 불편함을 이용해 고객에게 카드발급 등을 권하는 ‘끼워팔기’ 관행도 이어가고 있다.

B은행 중구지점 직원은 이미 계열사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에게 "영업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게 불편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계좌를 연결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며 "은행과 거래 내역이 많은 고객들은 한도계좌 적용대상에서 예외되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으면 한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업계에서는 한도 해제를 위해 비대면으로도 서류를 받는 등 은행들이 거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있어도 금융당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당장 금융거래 한도계좌가 사라지기는 힘든 환경이라는 반응이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보이스피싱 예방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소비자불편만 야기한다는 것.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사상 최대인 70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활발한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흩어져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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