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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창문으로" 샤오하던 이웃 촬영男 2심도 벌금 700만원

Sadthingnothing 0 26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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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중이던 이웃 여성을 빌라 욕실 창문을 통해 불법촬영한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 A씨(30·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에서 새로 제출된 양형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이 초범인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욕실 창문을 통해 이웃주민 B씨가 샤오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1항은 '카메라 및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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