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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속임수’로 술 사먹고 순금 매입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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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매출 전표 조작하거나 수표 위조하는 방식
술 사먹고 순금 매입…일용직 근로자 30대 남성
法, 징역 2년2개월·벌금 200만원 선고
범죄 관련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카드 매출 전표를 조작하거나 수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술을 사 먹고 순금을 매입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이달 4일 사기, 사기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2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우연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 단말기에 카드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전화승인등록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이를 이용할 때에는 원래 카드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번호를 받아야 하지만, 업주에게는 전화승인등록을 한다고 말하고 단말기에 임의로 승인번호를 입력해도,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처럼 전표가 출력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 점을 이용해 A씨는 물건을 구입할 때 대금을 납부한 척 업주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올해 5월 25일에는 서울 중구의 한 귀금속 매장에서 310만원짜리 골드바를 1개 구매하며 “아직 신용카드 실물을 받지 못해, (내가 소유한)L카드 이미지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말한 뒤, A씨가 직접 카드 단말기에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입력한 후 영수증을 출력했다.

이때 A씨는 L카드의 번호가 아니라 해외직구용으로 마련한 자신의 모바일 선불카드에 적힌 카드번호를 넣고 임의로 승인번호를 찍어 거짓 전표를 뽑은 것이다.

올해 6월 15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서 A씨는 시가 346만원어치 순금 목걸이 1개를 제공받고 거짓으로 전표를 출력해 계산한 척 했다. 같은 달 20일 오후에도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주점에서 업주로부터 84만원어치 술을 제공받은 뒤 거짓으로 전표를 출력했다.

올해 6월 27일 오후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1338만원어치 순금 목걸이 2개를 구입하면서 가게 주인에게 전화승인등록 방식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금은방 카드단말기전표 출력을 조작해 거짓으로 계산이 된 척 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올해 8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8139만원어치 순금을 편취했다.

올해 8월 7일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보석 상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352만원어치 골드바를 받으려고 했으나, 업주가 직접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자 ‘허가된 거래가 아님’이라고 기재된 전표가 출력돼 사기가 미수로 끝난 혐의도 받는다.

A시는 수표 위조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9일에는 서울 동작구의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당좌수표 1장을 위조했고, 이를 이용해 클러치백을 샀다. 같은 해 11월 6일에도 자기앞수표 2장을 위조해 다음날 한 주점에서 시가 18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외에도 수표 위조와 카드 전표 조작을 통해 거짓으로 계산한 척 하며 술을 사 먹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 신용카드 단말기를 조작하거나 수표를 위조하는 등 대담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일부에게 일부 금액을 배상한 점을 감안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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