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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업 의사, 분쟁끝 제명…대법 "정당사유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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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병원 동업자들 상대로 소송낸 의사
재계약 때 의견 충돌…조합서 제명
제명사유 인정?…엇갈린 법원 판단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뒤 재계약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지자, 일부 의사를 제명한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황모씨가 이모씨와 함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모씨 등은 지난 2008년 A병원을 함께 운영하기 위한 5년의 동업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이 끝나 다시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병원장이던 이씨는 의사인 황씨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또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갖고 있던 지분을 반환해 동업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자고 했다.

이에 황씨는 자신이 받던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동업 탈퇴조항에 반대했고, 이씨 등과 협의가 무산돼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 2014년 조합원 회의를 열고 황씨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황씨는 자신이 여전히 A병원 동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제명조치로 받지 못한 병원 수익금 2억여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황씨가 조합원에서 제명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동업관계도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탈퇴하도록 한 조항은 황씨에게 불리한 것으로 봤다.

2심은 황씨가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그가 받지 못한 병원 수익금 일부를 이씨 등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황씨를 제명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탈퇴조항이 황씨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했다. 기간이 종료되면 조합을 해산하자는 취지여서 황씨와 같은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게다가 다른 조합원들 대부분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 황씨가 거부하면서 신뢰가 무너진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황씨를 제명한 조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조합원 제명에 관한 민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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