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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1주택자 300만원, 20억 2주택자는 6000만원?… 주택분 종부세 Q&A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에 시가 30억원대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액은 30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강남구에 시가 20억원대 아파트와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액은 6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2일 설명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얼마나 늘었나.

“고지인원은 94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증가했다. 개인이 88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34000명, 법인이 6만2000명으로 4만6000명 각각 늘었다.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8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2000명 늘었고, 세액은 2000억원으로 800억원 증가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올랐고, 법인 기본공제 폐지 등도 영향을 미쳤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대상은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2000명으로 1만2000명(10%) 늘었고, 세액도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00억원 증가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72.5%인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세액은 평균 50만원 수준이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 부담이 늘어났나.

“지난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의 3배, 2주택 이하(조정 2주택 제외)의 경우 1.5배의 세부담상한이 적용돼 일정 수준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의 시가 359000만원(공시가격 251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산출 세액은 679만원이지만 세부담상한이 적용돼 최종 세액은 296만원이 된다.”

-실거주 목적인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는 없나.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84.3%(111000명)가 공제를 받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서울 강남의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2000만원)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가 없으면 올해 종부세는 352만원으로 지난해(296만원)보다 56만원 늘어나지만, 최대 80%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70만원으로 오히려 지난해(89만원)보다 19만원 감소한다.”
 

사진=뉴시스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가운데 다주택자(485000명, 2조7000억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조9000억원)도 다주택자(1조8000억원) 및 법인(1조8000억원)이 91.8%를 부담한다.”

-‘종부세 폭탄’ 얘기가 나올 만큼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도 예상되는데.

“2주택 이상(조정 2주택 포함) 고액 부동산 보유자는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렵다.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가 85.6%(415000명)이며,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한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났나.

“서울 양천구의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 아파트와 경북 상주의 시가 2300만원(공시가격 1600만원) 주택을 보유한 일반 2주택 보유자의 세액은 181만원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 아파트와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세액은 5869만원이다. ”
 

사진=연합뉴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신청이 있었는데, 뭐가 달라졌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부터 ‘12억원 공제’와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은 약 1만명 감소했으며, 세액도 약 175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수는 어디에 쓰이나.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 보전에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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