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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명품 위조품 위장통관·판매 일당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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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에 압수된 위조품(부산본보세관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이탈리아 명품 위조상표 의류 등 735점(진품시가 4억6000만원)을 진품으로 위장통관한 A씨 등 일당 2명이 검거됐다.

23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주범 A씨 등은 수입한 위조상품을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 1장당 80만∼100만원에 이르는 가격(백화점 등에서 160만원 상당에 판매)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A씨 등은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중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하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위조상품 수입을 계획, 다양한 범죄 수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명품 브랜드 주요생산국인 이탈리아 현지에 상주하면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을 구매하고, B씨는 과거 거래하던 이탈리아 진품 수출자가 발행했던 무역 서류의 해외공급자 상호·서명 등을 도용한 허위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했다.

인기가 높은 핸드백 등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소량 목록통관(면세)하는 수법으로 추가 밀수입하기도 했다.

또 무역대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위조상품 수입대금을 국내 불법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지급(속칭 ‘환치기’)하는 등 완전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상품을 진품으로 위장통관하는 수법으로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약 1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감정을 거쳐 관세법, 상표법,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정품 매장의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위조 상품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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