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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돌 먹이고 다리털 자르고···가혹행위 일삼은 전역 간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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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서울경제]

군에 근무할 당시 병사에게 "바둑돌을 먹으라" 지시하고, 무기고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전역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과 특수감금,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9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부대에서 피해자 B상병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지시하는 한편 B상병을 무기고에 집어넣은 뒤 약 5분 동안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지투데이

A씨는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B상병의 어깨와 팔에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를 대고 작동시키고, 강제로 눕힌 뒤 신체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등의 행위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B상병을 나무 빗자루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고, B상병 외에도 다른 피해자 C씨의 다리털을 전기면도기로 자르고 군 가혹행위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군 퇴직금 대부분을 합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 기각 사유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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