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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관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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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들이 해임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A씨(48)의 흉기난동 현장에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한 B경위와 C순경을 해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을 제지하지 못했고,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A씨의 흉기 난동으로 아랫층에 사는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건 현장에서 부실대응한 B씨와 C씨를 포함해 관리·감독 소홀로 고발당한 이상길 전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 E 경감 등 4명에 대해서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들 4명 모두 직무유기 혐의이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당시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을 받는 등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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