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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아내 때리고, 생후 11개월 딸 베란다에 가둔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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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집유 2년·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재판부 "범행동기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와 생후 11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감금,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아내 B씨(20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딸(당시 생후 11개월)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8시쯤 자택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B씨가 베란다로 나가자 방안에서 문을 잠갔다. 이어 혼자 있던 딸까지 베란다로 내보낸 뒤 다음날인 11일 오전 5시까지 9시간가량 모녀를 방치했다.

특히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목을 조르고, 대나무 회초리를 이용해 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A씨는 또 B씨의 겨드랑이 부위를 손으로 힘껏 누르고 손톱으로 긁는 등 방법으로 폭행하고 괴롭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배우자와 함께 베란다에 가둬 추위에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범행 동기 및 내용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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