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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집 찾아가고 문자 수백통…50대 스토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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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에게 2년간 휴대전화 메시지 수백통을 보내고 주거침입까지 하는 등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배우 A씨를 장기간 스토킹한 B씨(53)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예인 A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270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9회 발송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A씨 측에 1140회에 걸쳐 계좌이체를 하면서 계좌 메모 형식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소란을 피웠고, 같은 해 10월에는 네이버 댓글 게시판에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12차례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올해 4∼7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3일 B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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