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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재택치료...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시 재택치료 원칙을 밝히자 공동주택 방역 관리와 확진자 가족과 동거인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택치료자가 응급 상황에 처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동 공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족 등 동거인도 함께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의료대응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등 의료대응 체계가 한계에 부닥친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모든 확진자가 집에서 치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입원 치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원 치료는 특별한 요인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소아·장애인·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받는다. 지금까진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 가운데 재택치료에 동의한 경우 재택치료를 받도록 했지만, 지난 26일부터는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로 재택치료 대상이 확대됐다.

공동주택 감염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 김지연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팀장은 30일 백브리핑에서 "재택치료 대상자는 격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동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자가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 나가는 것은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택치료 중 꼭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증상 변화가 생겼을 때는 단기·외래 진료센터에서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출이 불가피하다.

김 팀장은 "외래진료를 위해 집 밖에 나갈 때는 예외적으로 KF94 마스크와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과 방수가운 등 '4종 세트'를 착용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권고한다"며 "아파트 높은 층에 사시는 분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진료센터로 이동할 때는 보건소 구급차나 방역택시를 활용한다. 정부는 환자 이송에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외래진료를 위해 외출한 재택치료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머문 이웃이 있다고 해도, 환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했다면 이웃이 수동감시자나 자가격리자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환자가 4종 보호세트를 장착하고 이동했다면 그 순간에 이용한 시설을 소독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택치료자가 증가하면 이들의 공용 시설 사용도 더 많아져 결국 감염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재택치료 대상자는 9702명이다.

김 팀장은 "(전체적인)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확진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확률이나 재택치료자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동하는 확률은 비슷하지 않겠나"라며 "재택치료가 확대된다고 해서 공용공간의 감염 전파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택치료자와 함께 사는 가족 등 동거인은 10일간은 외출이 금지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동거인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고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확진자와 같은 생활권에 살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어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나가는 것도 금지된다. 병원 진료나 약 수령·배송, 폐기물 중간 배출 등 경우에만 외출할 수 있다.

동거인이 외출하려면 자가진단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후 전담 공무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동거인도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선 이탈 여부를 확인받는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하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때보다 더 큰 비용이 든다는 점, 공동 격리되는 동거인 역시 출근을 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동거인의)출근 금지 조치로 인한 (경제적)피해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재택치료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다"면서도 "재택치료율이 40%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 애로가 있어서 생활지원 확대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활지원금만으로는 출근하지 못하는 동거인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반장은 "현재로는 생활지원비 확대 외 지원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동거인이 학생인 경우, 결석처리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자의 상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에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또, 응급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미리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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