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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지금] 3세 아이를 물어 살해한 핏불, 안락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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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3세 아이를 살해한 핏불의 모습(사진=대만 연합보 영상 캡처)

지난 2일 저녁 대만 남부 핑둥현 춘르향에서 3세 남자아이가 이웃이 키우던 핏불에게 물려 숨져 대만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저녁 7시 아이는 불과 10m 떨어진 이웃집 앞마당에서 이런 봉변을 당했다.  

아이는 엄마가 외출하자 가까운 이웃집으로 향했다. 마당에 묶여 있던 핏불은 아이가 다가오자 돌연 습격했다. 

아랫배와 목 등을 물려 출혈이 심했던 아이는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즉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저녁을 사러 나간 사이였다. 

마을 대표는 아이에게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었으며 엄마는 홀로 애를 돌보며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핏불 주인은 항상 개를 묶어 두고 위험성에 대해 이웃에 경고를 해왔다고 진술했다. 이웃집 마당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묶여 있던 개에게 물린 점으로 보아 아이가 개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핏불 주인은 사망한 아이와 먼 친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핑둥현 춘르향은 원주민 마을이다.

경찰은 개 주인을 과실치사 혐의로 핑둥지방검찰에 송치했다. 

5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3세 아이를 살해한 개는 주인에 의해 바로 보호소로 보내졌으며 안락사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한 동물 보호단체는 해당 핏불의 유순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에 대만 네티즌들은 안락사만큼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대만 북부 신주 산간 지방이 거주하던 한 남성이 사나운 핏불에 물려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 

사나운 핏불로 사고가 잦은 편이다. 이에 따라 대만은 핏불을 내년 3월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핏불을 기르고 있는 이들은 3월 전까지 당국에 신고한 뒤 계속 기를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대만달러(약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대만 경제부는 핏불을 수입 제재 항목에 포함했고, 중국에서의 핏불 수입을 금지했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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