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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데이팅앱 골드스푼 해킹사건…대규모 소송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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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회원 개인정보 해킹해 협박하던 해커 출신 20대 남성 검거…피해회원 소송인단 꾸려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골드스푼 앱 설명/구글 앱스토어
엄격한 가입심사로 고소득 전문직 남성 회원들을 다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데이팅 앱 '골드스푼'의 회원정보 해킹사건이 소송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붙잡힌 20대 해킹범과 골드스푼을 상대로 각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IT개발자 A씨(26)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및 타인비밀 침해·누설, 공갈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학벌이나 경제력이 입증된 이들만 가입이 가능한 골드스푼 회원이었던 A씨는 골드스푼 서버를 해킹해 13만 회원의 재산·학력·직업 관련 인증자료 등과 사진을 빼돌린 뒤 업체와 일부 회원들을 협박했다.

2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요구하며 협박하던 A씨는 골드스푼 측을 압박하기 위해 20여명의 정보를 유명 해외 사이트에 시범적으로 유포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회원에게는 '개별 협상'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연락을 해 '샘플'격의 신상정보를 보내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해킹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언론사에는 해킹 자료 일부를 제보해 이메일 인터뷰를 직접 하기도 했다.

6일 피해 회원들 대리를 맡은 류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는 "이미 유포되었던 피해자들의 민감 정보는 확산되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언제든지 2차, 3차 재유포나 재확산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골드스푼이 해커를 잡기 위한 경찰 수사에만 의지해 왔지만 민감정보의 재유포,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골드스푼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회원들은 해킹범과 골드스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각각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회원들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신분증, 자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와 지인 연락처 등으로 골드스푼이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는 파기했어야 하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골드스푼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킹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골드스푼 측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류승호 변호사는 "판례 취지를 보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조치는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만약 골드스푼 측이 법령의 최소한 기준에 따른 보호조치는 했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하고 마땅히 취했어야 하는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해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 회원 측에 따르면 골드스푼 이용자들은 일명 '라운지'로 불리는 '익명게시판'에 민감한 사생활과 관련한 글과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번 해킹 사건에서 라운지에 올렸던 게시물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사생활을 포함한 익명 게시글들이 그대로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골드스푼이 익명게시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암호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이에 소홀해 게시물이 해커에 의해 악의적으로 편집돼 해외사이트 등에 유출됐다는 게 피해 회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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