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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2억 넘으면 8일 이후 파세요"...양도세 완화 '조기 시행'


1세대 1주택자는 오는 8일부터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땐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양도세 완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공표 절차를 앞당겨 조기 시행키로 하면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행일을 확정한다"며 "8일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수년 사이 주택 가격이 급등해 처분 시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과중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 2년 이상'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1주택자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 때에도 양도세 부담이 종전보다 줄어든다. 양도세는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결정하는데,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면 과세표준과 이에 따른 세율이 모두 종전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6억원에 산 주택을 16억원에 매각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적용이 생략된다는 가정 아래 현행 기준 1억6000만원 넘는 양도세가 약 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에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했고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국회는 통상적으로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수일동안 전반적 재검토를 거친 후 정부로 이송하는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통과 다음 날인 3일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행정안전부의 관보 게재를 통한 공포 절차가 남는다. 통상적으로는 이런 절차에 2주 이상 소요되지만 기재부가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공포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비과세 기준 상향조정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비과세 기준 상향조정이 결정되기 전에 주택 매도 계약을 맺고 잔금을 받기로 한 날짜가 임박한 1주택자의 경우 매수인에게 잔금을 치르는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기 때문에 잔금을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후에 받으면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관련 절차와 관계가 있는 청와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에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드물지만 전례가 있는 만큼 오는 8일 공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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