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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개인회생, 현직 판사 '유튜브 강의'로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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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공개]

/사진제공=서울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법원장 서경환)이 개인회생제도 소개영상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직 판사와 회생위원이 출연해 설명한다.

영상은 △판사가 소개하는 개인회생제도(손호영 판사) △회생위원이 소개하는 변제계획 변경제도와 특별면책제도(조현진 회생위원) △회생위원이 소개하는 변제수행방법, 면책·폐지제도(박진영 회생위원) 총 3편으로 구성됐다.

각 5~7분 내외로 제작된 소개영상들은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과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2021년 상반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 채무자 231명에게 회생법원이 설문을 진행한 결과, 51%가 대리인의 인터넷 광고를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접했으며, 공공기관 등을 통해 유입되는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영상을 직접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제도는 급여·영업소득 등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3년간의 변제기간이 주어지며, 담보부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가능하고 해당 기준액을 넘을 경우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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