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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집 불 지르려 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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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영수 기자

이혼한 전처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8일 전처의 주거지 현관문 등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A(50대)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7일 이혼에 앙심을 품고 전처 집을 찾아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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