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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맛없다' 치킨가게 불 낸 20대 실형…"방화미수 조사후 또 불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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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치킨가게에 불을 내려다 방화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 후 또다시 같은 건물에 불을 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새벽시간 자신의 집 인근 건물 1층의 치킨가게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마치고 풀려난 뒤 3주 후 다시 이 건물을 찾아 인화물질을 이용해 불을 냈다.

A씨는 평소 해당 치킨집에서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닭을 배달해 준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다시 같은 건물에 불을 놓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점포 내부가 심하게 파손된 점, 점포에 사람이 있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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