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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 19마리 입양해 '화상·살해유기' 공기업 직원 보직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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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때 잃어버렸다' 주장·엄벌 촉구"…靑, 138000명 동의최근 논란이 된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개 19마리를 입양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보직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2021.12.13© 뉴스1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군산에서 개 19마리를 입양한 뒤 잔혹하게 살해해 최근 논란이 된 40대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보직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41)가 다니는 공기업 관계자는 13일 "A씨가 보직 해임된 상태며,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여간 푸들 16마리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한 뒤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전북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지내왔으며,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군산 사택으로 입양해 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양한 개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대했다. 또 머리부분을 때리거나 흉기를 이용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숨진 개들에게서는 두개골과 하악 골절, 몸 전반의 화상 등 학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발견됐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개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30일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일 A씨가 아파트 화단 곳곳을 파헤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동을 보인 것을 이유로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다음날인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이 사건은 입양을 보낸 한 피해자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게시물을 보고 "나도 A씨에게 입양을 보낸 뒤 더이상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피해자들이 여럿 나타나기 시작했다.

A씨는 입양을 보낸 이들이 강아지의 안부를 물으면 "산책을 나갔는데 잃어버렸다"고 일관되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단체가 A씨를 직접 찾아갔다. 그리고 설득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자백을 받아 낸 단체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관계자는 "관련 사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현재 A씨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 고문으로 잔혹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대 수법이 이제까지의 동물학대와는 다른 정교함과 치밀함, 대담함 등 복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 피해자들끼리 알게 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잔혹 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13일 오전까지 13827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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