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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착취물 수요자도 신상공개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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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사이버범죄 증가 대응위해 인력·조직 강화
사이버수사 인력 163명 증원…예산 12.6% 증액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민생범죄와 차별화
안면인식 활용해 불법촬영물 원스톱 신고체계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온라인 공간에서 사기와 성폭력 등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인력 충원과 조직 신설에 나선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성착취물 수요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현재까지 사이버범죄와 관련해 총 9만3993건, 2만8755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277명을 구속했다.

유형별 검거인원은 사이버사기·금융범죄가 2만3407명(구속 9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도박이 3104명, 사이버성폭력이 1625명, 사이버테러가 61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에만 총 163명의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사이버 수사 예산은 올해보다 12.6% 늘어난 208억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사이버테러 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 사이버범죄수사국 내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신설한다. 기존의 사이버범죄수사과는 금융범죄, 사기, 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하도록 하는 조직 개편이다. 사이버테러 범죄는 장기간 수사와 국제 공조가 필요해 민생범죄와 구분해 지휘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사이버범죄 수법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민간IT전문가를 100명 이상 전담수사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일부는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현재 경찰은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피해영상물 재유포 차단 및 삭제에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피해영상물을 신고하면 시스템이 영상물을 분석해 유관단체에 통보하고 삭제 등 절차가 진행되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까지 디지털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모두 8명인데, 이들은 모두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이들이다.

경찰은 성범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요인 차단과 수요행위 억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을 충족하면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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