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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반도체 첨단기술 해외유출 막았다…1150억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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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업체 직원 등 2명 구속기소…5명 불구속 기소©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이 반도체 첨단기술 해외유출을 막았다

16일 특허청 기술경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과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쓰이는 첨단설비 중 하나인 OHT(천장대차장치) 관련 기술을 국내 중견기업으로부터 유출시켜 일본 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국내 공장설비업체 직원 및 무역중개업체 대표 등 주범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피해 회사는 2020년 매출 1조5500억원인 코스닥 상장업체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대기업 등에 관련 설비를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천장대차장치는 정밀도가 높은 소형 반송 대상물을 이동시키는 과정이 많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설비 등에 주로 사용되는 무인반송장치다.

피고인 갑(A사 기술이사(45세), 구속)은 브로커인 피고인 을(B사 대표(51세), 구속) 및 피고인 병(A사 대표(51세), 불구속)과 서로 공모, 피고인 무(피해회사 협력업체 대표(54세), 불구속)를 통해 OHT 관련 설계도면 등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불법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OHT 장비 시제품을 제작한 뒤 중국에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2020년 1월 피해기업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후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정보를 수집해 피고인들을 특정하고, 2020년 5월 A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OHT 관련 영업비밀의 불법유출 및 사용 증거 등을 다량 확보했고, 증거 분석을 통해 이에 가담한 피해회사 직원(피고인 정, 49세) 및 협력업체 대표(피고인 무) 등을 추가 입건하는 등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대전지검은 이후 추가 압수수색 및 보강조사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위반혐의로 주범 2인(갑, 을)을 구속 기소하고, 피해회사 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 등 5인(병, 정, 무, A사, B사)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특허청이 2019년 3월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침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유출 혐의로 송치한 사건이며, 특히 특허범죄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의 지휘 하에 국정원과 협력체계를 이루어 이끌어낸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주력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장비 관련 첨단기술이 해외로 본격 유출되기 직전에 차단, 약 1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유출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붕괴를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경찰 조직·인력·업무범위 확대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국가기술안보의 지킴이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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