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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폭행' 3살 아들 직장 파열로 숨지게한 계모…"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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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뉴스1
세 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모가 아동학대살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17일 세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33)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의 남편 B씨(38)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말부터 피해아동의 종아리 등을 효자손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지난달 20일에는 피해아동의 배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붓아들에 대한 악감정을 표출하며 수차례 폭행했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 추정치는 0.265%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폭행 후 피해아동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살해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의 정신적 불안 상태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A씨의 남편 B씨(38)를 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아동의 친부인 B씨는 과거 우울증을 앓았던 A씨가 지난 5월부터 피해아동과 갓 태어난 둘째를 홀로 양육하며 극단적 선택을 언급했고, 지난 10월 셋째 임신 무렵부터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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