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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시비 끝에 골프채로 50대 남성 폭행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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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과 시비 끝에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남승민)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6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정차해 있던 B씨(50)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 커버가 B씨 근처로 떨어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항의하자 골프채로 B씨의 헬멧을 툭툭 건드리며 말다툼을 벌인 뒤 B씨에게 머리 부위를 한 대 맞자 들고 있던 골프채로 B씨를 3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운동 목적이 아닌 자기방어를 위해 골프채를 휴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골프채를 휘둘러 시비를 일으켰고, 범행에 사용한 골프채의 크기와 형상에 비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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