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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빌려주면 5만원”… 거리두기 발표날 뜬 암거래

보헤미안 0 151 0 0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캡처
지난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방역패스’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포착돼 방역 허점 우려가 제기됐다.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완료자나 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미접종자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한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백신 접종완료자의 계정을 빌리고 싶다는 내용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과 카페 등의 이용을 제한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 날이다.

해당 사진을 보면 한 당근마켓 이용자가 “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려요”라고 글을 올렸다.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의 접종증명서를 빌려 사용하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러다 운이 없으면 누군가 죽을 수도 있다” “사회 전체에 너무 민폐다” “저러다 (코로나) 걸리면 확진자 동선 추적에 혼선까지 주게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백신 접종자가 자신의 계정을 미접종자인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식으로 ‘방역패스’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방역패스’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후 방역이 강화되면서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축소됐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 이용 시 다른 사람과 동석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방역수칙이 강화된 이후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신 안 맞았다고 식당에서 쫓겨났어요” “초등학생 미접종자라고 카페에서 쫓겨났어요” “코로나 음성 받았는데도 쫓겨났네요” 등의 글이 올라왔다.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이 식당·카페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다며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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