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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풀고 인천→서울 이동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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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풀 때 경보음 울리지 않아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지난 8월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질문을 하려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풀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경찰이 통보하기 전까지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푼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8일 오후 1시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자이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A씨가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풀고 서울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A씨를 감독하는 법무부는 경찰 통보 전까지 A씨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전자발찌를 풀 당시에도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관련 내용에 대해선 인천보호관찰소에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 받은 시점, 법무부에서 A씨의 이탈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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