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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나체사진 유포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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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 "수익 없고, 초범인 점 등 고려"..징역 1년6개월
항소심 "피해자 충격 가늠하기 어려워" 원심 파기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 연예인 얼굴에 일반인 나체 사진 수 백장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은 20대 취업준비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혐의로 A(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대해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취업을 준비하던 A씨는 지난해 11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주거지에서 일반인 나체사진과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텔레그램에 전송,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과도한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평소 형과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피고인이 합성 기술을 익혀 채팅방에서 호응을 얻게 되자 이를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오해해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 한 번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으며, 취업을 위해 공부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며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남은 인생을 참회와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제작해 배포한 음란물 개수가 많기는 하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인 수익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검찰은 법원의 선고가 너무 가볍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직 피해 사실도 모르고 있고, 알려질 경우 받게 될 정신적 충격과 피해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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