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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까지 다 벗었다"...'승무원 룩북' 유튜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보헤미안 0 727 0 0


유튜버 구제역 "성 상품화가 아니면 뭔가. 룩북이 아닌 '야동'"유튜버 A씨가 올린 '승무원 룩북' 영상 /사진=유튜브 캡쳐

속옷 차림으로 승무원 유니폼을 입으며 소개하는 일명 '승무원 룩북'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 A씨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19일 '승무원 룩북녀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승무원 룩북녀'가 현재 하는 행동은 성 상품화가 맞다. 그냥 성 상품화가 아니고 성매매특별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A씨가 논란이 된 영상 아래에 "추가 영상과 사진을 보고 싶으면 동영상 플랫폼 '페트리온'에 접속하라"며 링크를 남겼는데, 이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전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구제역은 이 영상을 두고 "한 달에 100달러를 결제한 유료 멤버십 회원들에만 공개하는 영상"이라면서 "수위가 너무 세서 보여드릴 수는 없다. 속옷까지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영상 속에서) A씨가 승무원복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면서 본인의 허벅지와 엉덩이, 은밀한 부위를 만진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구제역이 A씨가 유료 해외 사이트에 올린 노출 영상을 두고 성매매특별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유튜브 캡쳐

이어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 이건 룩북이 아니랴 '야동'"이라며 "A씨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더보기'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 외국 사이트라 성인인증 절차가 굉장히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댓글을 보면 응원으로 도배됐는데,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 생각한다"며 "범죄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범죄자들이 인플루언서로서 응원과 사랑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자 가치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직접 스타킹부터 스커트, 블라우스까지 갈아입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영상이 특정 직업군을 성상품화하고 있다"는 입장과 "개인의 자유를 응원한다"는 의견이 갈려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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