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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결재 라인 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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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사업1팀장(현 개발사업1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 전문직 ‘가’급 도시계획 직렬로 입사했다. 당시 공채 합격자가 김 처장 1명뿐이라 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공사 내 실세였던 유동규(52·구속기소) 전 기획본부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이 2000년대 말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단지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으로 있을 때 김 처장은 리모델링 시공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호흡을 맞춘 적도 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난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이 아니다”란 취지로 부인했다.

당초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부서는 개발사업2팀이었는데 2015년 2월 4일 성남시의회의 대장동 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 직후 주무부서가 개발사업1팀으로 바뀌었다. 김 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그 배경을 두곤 전·현직 공사 관계자들의 추측만 무성하다. 한 관계자는 “유동규가 자신의 측근에게 업무를 재배당한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이현철 개발2팀장이 유동규나 전략사업팀 직원들과 의견 충돌이 잦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 팀장은 전략사업팀과 함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데 일부 관여하고 같은 해 3월엔 직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도 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스1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민용(47·불구속기소)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6·구속기소)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구속기소)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불구속기소) 회계사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팀장은 2015년 3월 26일 정 변호사와 함께 공사 내부 심사위원으로 지정돼 성남의뜰·메리츠종합금융증권·산업은행 등 3개 컨소시엄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했다. 이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2차 상대평가에서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자산관리 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과 관련해 메리츠·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냈는데도 0점을 부여하는 등 편파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팀장의 이름은 2015년 5~6월의 공소사실에도 등장한다.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서 체결 협상은 개발사업1팀 김 팀장과 이모 파트장, 한모 책임실무관 등이 담당했다. 이들은 5월 22일 성남의뜰 컨소시엄 측으로부터 받은 사업협약서 초안엔 '공사가 확정으로 배당을 요구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배당이나 사업계획서 외 추가 비용 지출을 요구할 수 없다' 등 추가이익 배분 제한 조항이 들어갔다. 김 팀장과 직원들은 5월 22~26일 논의 끝에 평당 택지 분양가격이 사업계획서 내 1400만원보다 상승하면 민간사업자 측이 수천억원대의 추가 개발이익을 독점할 것을 우려해 ‘추가이익을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하기로 한다’ 등의 조항으로 바꿨다.

개발사업1팀은 27일 오전 10시 35분 이 같은 내용의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전략사업팀에 보고했다. 그러자 정 변호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자신보다 상급자인 김 팀장 등을 불러 수정안 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다시 기안·회람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김 팀장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한 실무관은 오후 5시 51분 이를 전부 삭제한 재수정안을 기안했고, 전략사업팀은 같은 날 오후 6시 8분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지난 9일까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여러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없었다고 한다. 사진은 지난 10월 7일 오후 검찰에 출석한 김 처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판단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의 핵심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김 팀장의 경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특정을 위해 업무 담당자로서 등장하는 것일 뿐 아직 범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공범으로 본 건 아니다”라며 “지난 9일까지 특경법상 배임 혐의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로 전환할 예정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지난 10월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회사에서 정한 대로 했고, 부서장이나 성남의뜰 이사(※김 팀장은 성남의뜰의 공사 몫 사외이사를 맡았다)나 위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며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느낌이다. 가슴이 아리고 아프다”고 토로했다.

배임 혐의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의 공식 결재라인은 한 실무관→김 팀장→유한기 전 본부장→유동규 전 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이었다. 이를 주도했던 전략사업팀의 경우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별동대’로 기획본부장이나 사장에 직보했다. 이 중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 중간 관리자 2명이 모두 사망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 지시의 ‘윗선’을 겨냥한 수사는 더는 진척을 보기 힘들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도 핵심 피의자가 아닌 단순 참고인 사망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안타깝고 착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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