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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에 10년간 3억원' 학교 관계자 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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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학교 행정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광주 모 고교 관계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학교 관계자 3명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 간 행정실에 근무한 적 없는 직원 A씨에게 3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행정실에 정상 근무하지 않은 채 학교 측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학교법인 소속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으며, 해당 학교 행정실에서는 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학교 사무 운영서기 8급으로 등록돼 급여를 지급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포함한 4명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죄 동기와 경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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