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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자격 없이 변리업무 국내 1위 선행기술조사업체 '변호사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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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검찰이 변리사 자격증 없이 디자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고발된 선행기술조사업체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국내 1위 선행기술조사업체(특허 검색 서비스 제공업체)인 A 업체 대표, 특허조사 총괄상무, 상표·디자인조사 총괄상무 3명을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원단 외 실무직원 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전후 사정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형사 절차를 뜻한다.

선행기술조사는 신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전 해당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일컫는다. 보통 불필요한 특허 출원을 방지하기 위해 밟는 절차다. 특허나 상표 등의 무효, 침해 가능성을 따져보는 법률사무와는 구분된다.

검찰 관계자는 "A 업체 대표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2회에 걸쳐 특허·상표·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며 "업체 온라인 홈페이지에 관련 광고를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행기술조사, 특허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등 일반적인 특허 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 다수 업무를 진행했다"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11월 대한변리사회가 서울중앙지검에 A 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해 시작됐다. 변리사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법률사무를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올해 5월 A 업체 본사, 대전 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6월부터 11월까지 업체 대표 등 사건 관계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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