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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치료비' 요구에 일어난 가족간 싸움…뺨 때리고 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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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개물림 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되려 폭행한 견주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예혁준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누나가 키우는 개에게 물려 보상을 요구하는 중년 부부와 부부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피해 남성 B씨는 당시 A씨 누나가 키우는 개에게 팔을 물렸다. 이에 병원 치료까지 받았으나 견주 측은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B씨는 가족과 함께 A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철물점에 직접 찾아갔다.

B씨가 보상을 요구하자 A씨는 B씨 아내의 뺨을 때리고 다친 B씨의 팔을 흔든 뒤 B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또 B씨 딸의 손목을 움켜쥐고 흔들기도 했다.

한편 다툼 과정에서 A씨 또한 B씨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돼 B씨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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