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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비 걷어 건넨 돈…헌재 "김영란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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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교 야구부 감독에 돈 건넸다 기소유예
헌재 "회비걷어 준 것…액수 초과 안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1.12.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돈을 건네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학부모회 회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여러 회원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건네 김영란법에서 정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이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의 회장이었던 A씨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청탁급 적용 대상인 학생 야구 지도자에게 15차례에 걸쳐 2540만원을 준 것으로 봤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이 공직자 등 적용 대상자에게 1회에 100만원이나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의 수사와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동일인'은 1명의 사람이거나 1개의 법인을 뜻한다.

그런데 야구부 감독에게 건네진 돈은 학부모회 구성원들이 매달 65만원의 회비를 내 모은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인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학부모회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결국 야구부 감독이 받은 돈 2540만원은 A씨 1명이 아닌 학부모회 구성원 40~47명이 준 것으로, 1명당 54만원에서 63만에 이르는 금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셈이다.

헌재는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동일인에 대한 법리 및 수사기록상 증거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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