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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기간에 뷔페 운영… 편법 써 영업한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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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강순영 판사)은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뷔페 영업금지 기간에 손님을 받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뷔페 식당 대표 A(49)씨에게 벌금 70반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일 서울 마포구에서 한 초밥 전문 뷔페 식당을 운영하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뷔페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손님이 식사를 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뷔페 식당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이후 메인 메뉴인 초밥은 직접 서빙하고, 샐러드나 디저트 등 부대 음식만 손님들이 가져다 먹도록 영업 형태를 바꿨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식당 손님의 진술을 듣는 등 해당 업소 음식 제공 방식을 자세히 살핀 뒤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업 형태는 처음에는 초밥 한 접시를 자리로 가져다준 뒤 더 먹기를 원하는 손님들은 뷔페 바에 진열된 초밥을 직접 가져다 먹는 형태로 보인다”라며 A씨가 식당을 ‘뷔페’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구청 공무원에게 문의한 뒤 안내 받은 방식대로 영업을 했다며 고의나 위법성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알려준 정부 지침은 ‘메인 요리는 제공하고, 다른 사이드 음식은 샐러드바 형태로 손님들이 직접 가서 덜어 먹어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며 “메인 요리인 초밥을 뷔페 바에 배치한 이상 공무원이 알려준 방식대로 영업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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