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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14시간 조사…'윗선 개입' 주장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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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윗선의 업무 지시 있지 않았겠나"
'308억 상당' 금괴 압수…252억 계좌 동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구진욱 기자 =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14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가 변호인에게 회사 윗선이 관여됐다는 취지로 말해 경찰이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 이모씨(45)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40분까지 13시간40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의 변호인인 박상현 변호사는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을 피해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박 변호사는 앞서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씨의 범행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윗선의 업무 지시가 있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이씨의 횡령액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인 만큼 그간 공모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박 변호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며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사내 윗선의 개입이 있다는 억측과 추측성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윗선 개입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씨는 5일 오후 9시10분쯤 가족과 함께 사는 경기 파주시 다세대주택에 은신해 있다 체포됐다. 이씨는 체포 당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 News1 안은나 기자
이씨가 체포된 건물은 2016년부터 이씨가 소유하다 지난달 10일 부인에게 증여한 4층짜리 건물로, 이씨는 가족이 거주하는 4층이 아닌 이전 세입자가 거주하다 나간 다른 층 빈방에 은신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은신처에서 이씨가 지난달 구매한 1㎏짜리 금괴 851개 중 430개(약 308억원)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52억원이 입금된 이씨의 증권사 계좌도 동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횡령액으로 주식을 사들여 '파주 슈퍼개미'로 불렸으며 주식을 매도해 금값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잠적하기 전 파주시의 건물 여러 채를 아내와 여동생, 처제 등에게 증여했는데 수억원에 달하는 건물 대출 상환금을 갚는 데도 횡령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나머지 금괴와 1000억여원에 달하는 남은 자금의 행방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회사는 물론 주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씨가 빼돌린 돈을 최대한 회수하는 데 집중하겠단 방침이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해 송금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물을 증여받은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도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템은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으로 지난해 경찰에 이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횡령 사실을 이달 초 공시했다. 횡령액 1880억원은 오스템의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91.8%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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