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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권위에 '박원순 성추행 인정' 근거자료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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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참고인 진술 등 제출 대상 문서
강 여사 "인권위 결정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였다"…지난해 4월 행정소송 제기
인권위 "이런 사안 공개한 유례 없다" 거부입장 보여와
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이한나 기자]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날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제출 대상이 된 문서에는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참고인 진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명령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강 여사는 인권위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위 측에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민감한 인권침해 사건이고, 인권위에서 이런 사안을 공개한 유례가 없다"며 거부 입장을 보여왔다. "피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2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인권위의 반인권적이고 권위적, 고압적 행태에 법원이 제재를 가했다"며 "무슨 근거로 수사기관도 인정하지 않았던 박 전 시장의 성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발표했던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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