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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전 여친 살해한 27세 조현진 신상공개

보헤미안 0 196 0 0


모친과 함께 있던 전 연인에 흉기 휘둘러
경찰 “혐의 사실 증거 충분”
신상 공개된 조현진(27)씨. 충남경찰청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외부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다.

모친과 함께 있었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한 후 검거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모친이 함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이 공개된 조씨의 가족, 주변인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 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사건 피해자의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자신을 피해자 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어머니가 언 니의 자취방을 찾았고 조씨는 자신의 짐을 찾겠다며 자취방으로 왔었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는 앞서 조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태였다.

유족에 따르면 조씨는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고 피해자가 “엄마, 경찰에 신고해. 나 죽어. 살려줘”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화장실 문을 열고 그대로 달아났고 자신의 원룸에서 3시간 40분 만에 검거됐다.

조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조씨가 잔혹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신상이 공개돼야 한다”고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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