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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 야산에 끌고가 감금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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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경찰서 전경 2019.1.11/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예천=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 예천경찰서는 19일 이혼한 전처를 야산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감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51)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쯤 영주시에서 전처 B씨를 차에 태운 뒤 20㎞가량 떨어진 예천군 감천면 야산까지 끌고 가 다음날 오후 6시까지 텐트에 감금한 혐의다.

A씨는 또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혼한 전처인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싸우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다며 B씨를 차에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현장을 벗어난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대마초를 발견하고 수차례 흡입한 사실도 자백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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