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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인스타 최다...대부분 '표시위치 부적절'

모스코스 0 167 0 0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일명 '뒷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인스타그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지난해 4~12월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보면, 위반 게시물 총 1만7020건 중 인스타그램이 9538건으로 가장 많고 네이버 블로그가 7388건, 유튜브가 99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가 38.8%(8056건)로 가장 비중이 컸고,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표시위치 부적절' 사례는 인스타그램(7874건)이 가장 많았다. 협찬임을 하단에 표기해 본문 '더보기'를 눌러야 나오게 가리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한 경우가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4893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작은 글씨나 잘 보이지 않는 색으로 광고나 협찬 여부를 적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3058건이었다.

상품과 서비스 중에선 후기 의뢰와 작성이 쉬운 상품 게시물이 1만4691건으로 서비스(2329건)보다 많았다. 상품은 모든 SNS에서 화장품과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위반 게시물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군은 식당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인플루언서 등 뒷광고 작성자나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한 결과 적발건수보다 많은 총 3만1829건의 시정이 완료됐다. 인스타그램 1만6493건, 네이버 블로그 1만5269건, 유튜브 67건 등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광고 관련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2.7건)보다 5배가량 늘었다.

상담이유로는 배송지연·연락두절(32.6%)이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해지 29.1%, 품질불만 14.8% 순이었다. 소비자상담이 들어온 사례도 인스타그램이 486건(66.5%)으로 가장 많고 페이스북(155건), 유튜브(90건)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SNS가 '맞춤형 광고'엔 거짓·기만광고를 금지하는 광고정책을 운영하면서도 뒷광고엔 이를 적용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또 맞춤형 광고 6건에 대해 해당 광고정책 위배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선정적 묘사를 하거나 의약품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등 위배소지가 있는 광고가 3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SNS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5~12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는 TV·신문 등 다른 매체보다 SNS에 부당광고가 더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부당광고를 신고해본 소비자는 24.8%에 그쳤다.

공정위는 "SNS부당광고는 법위반이란 인식 없이 일반인도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다는 특성상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며 "SNS사업자가 자사 정책에 어긋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습 법위반시 계정을 정지하는 등 민간 정화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민간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SNS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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